△사진=미래에셋생명
이미지 확대보기미래에셋생명이 ‘미래에셋생명 치매보험 든든한 노후 무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
치매 진단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치료자금을 지급하며, ‘중증 치매 생활비보장 특약’을 활용하면 중증 치매에 걸렸을 경우 최대 10년간 1억 원까지 생활자금을 보장해 최대 1억2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3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대부분 중증만 보장하는 기존 치매보험과 달리 치매 초기 단계인 경도, 중등도 치매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증상이 심화할수록 임상치매평가척도(CDR)에 따라 단계별로 보험금을 증가시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 보장 기간도 100세까지로 중증 치매 발병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80세 이후에도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무해지환급형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도 덜어 노년에도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무해지환급형은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기본형보다 저렴하게 설계할 수 있다. 납입 기간이 끝난 후 해지하면 기본형과 같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고객의 장기 유지를 돕는다.
특약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중증 치매 환자는 정상적 생활이 어렵고 간병비가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중증 치매 생활비보장 특약’으로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이 특약은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이 확정되면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할 경우 최대 10년간 특약 가입금액에 따라 매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처음 5년은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특약 가입금액으로 1000만 원을 가입하면 중증 치매 생활비로 10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간병유발특정질병 수술/입원 특약’을 통해 뇌출혈,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장기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도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한다. 최근 급증하는 알츠하이머병에 대비해 ‘알츠하이머진단 특약’에 가입하면 진단 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지정대리 청구제도를 도입해 치매에 걸려도 대리인을 통해 원활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입자가 치매에 걸려 의사 표현이 불확실해도 안심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렸고, 2명은 치매 가능성이 있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로 1인당 관리비용은 연간 2000만 원이 넘어서는 등 노년층의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 상품을 통해 가정경제에 크게 부담되는 치매에 미리 대비하기를 권한다”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