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3일 관행적으로 잘못 운영 중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10월 초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 3월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이 증원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등 국토교통부 직원과 산하기관 및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업자의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실태, 하도급업체로 품질시험 전가 여부, 품질시험 이행 실태 및 품질관리자 배치 실태 등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현장 품질 및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건설업계에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7월 그동안의 현장점검 결과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및 관련 규정과 이번 점검 계획을 일선 건설공사 현장에 안내하여 규정 위반사항은 건설업체가 자체 개선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품질관리 경험이 많은 관계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민간 발주자 및 소규모 건설업체가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