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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자동차 침수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30 15:55 최종수정 : 2018-08-30 16:26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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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도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보험은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지진이나 화산폭발 같은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전쟁이나 핵연료물질에 의한 손해도 보상이 안 되고요. 이유는 사고의 가능성과 그 손해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행자 보험에서도 이런 지역의 여행은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 보상이 안 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과 홍수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임에도 자동차보험에서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자기차량손해보험이나 자기신체사고를 담보로 한 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2. 자동차 침수피해도 여러 원인이 있을텐데.. 보상조건이 다르겠지요?

그렀습니다. 자동차 침수 시 보상기준이 처음에는 주행 중 피해만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상이 확대돼서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차 중 피해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침수로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면 자기신체사고를 담보로 가입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실수로 차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놨다가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이 안 되고요. 차량 안에 물건을 놔뒀는데 차가 침수되면서 손상된 경우도 그 물품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보상을 받고나면 보험료 할인이나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과실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침수피해는 여름 휴가철 해변에 차를 세워뒀다가 물이 들어오면서 침수 되는 경우가 있고, 계곡에서 장마철에 급류에 휩쓸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태풍이 올 때인데, 이때는 정부나 지자체가 출입통제와 운행제한 등을 하고 있지요. 언론 등에서 뉴스로도 많이 홍보를 하고요.

그럼에도 무리하게 도로를 진입하거나 주차를 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되더라도 보상이 적어지고요. 침수경고지역을 주행하거나 주차를 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은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피해로 인한 보상은 정당하게 보상을 받은 경우라도 무사고 할인혜택이 1년간 중지됩니다.

4. 침수피해를 안 입도록 사전에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침수피해는 주차피해가 크지만 주행 중 피해도 28%나 됩니다. 태풍 등의 경고가 있음에도 부득이 침수지역을 가야 할 경우라면 엔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이 최소한 어른 무릎높이 이상 차있는 곳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행할 때도 1단이나 2단 기어로 한 번에 통과하는 등 운전요령도 알아 둬야하고요.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럴 경우도 대비해서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을 함께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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