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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넘으면 전세대출 불가...실수요자 피해 논란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9 22:36

지난 4월 24일 발표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의 주요내용. / 자료 = 금융위원회

지난 4월 24일 발표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의 주요내용. /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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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전세보증상품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있다. 고소득자 기준이 너무 낮아 실수요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격 요건을 강화해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도 차등적용한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세자금보증이 가능했다.

주금공은 기존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다주택자도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에게만 보증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문제는 주금공이 전세자금보증을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만 공급하면 소득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전세대출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기 전에 대출자들에게 전세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이후 강화된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격 요건으로 인해 주금공에서 보증을 받을 수 없다면 전세자금대출 또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지만 전세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전세대출 시장에서 밀려나와 월세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전세보증요건 강화와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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