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전문] 김상조 공정위원장 “전속고발제 폐지, 기업 위축 안 되게 지원”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18-08-21 14:2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하고 폐지 배경과 운영 방향 등을 발표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기업에 대한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입찰담합이나 생산량 조절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가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도를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속고발제도 폐지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중대한 담합 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유지한다"며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에 대해 정비해 공정한 경쟁의 룰은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공정위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의 실현과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속고발제 개편문제는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선 공정위가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 보충적으로 사법기관이 개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속고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인해 일반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상 행정, 민사, 형사적 법집행수단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전속고발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도의 폐지가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지난해 법집행체계개선TF를 통해 1차적으로 개편문제를 검토하였고, 금년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2월에 유통 3법 및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우선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의 개편문제는 특위에서의 추가논의와 함께 법무부·검찰 등 관련부처간 실무협의를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개편특위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보완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습니다만, 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점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부처간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유형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성담합(hardcore cartel)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축소,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저는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에 대해 기업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그 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에 대해 정비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룰은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경성담합은 가벌성이 큰 행위이긴 합니다만, 사법당국과 공정위 양 기관이 이중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와 검찰은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담합사건은 리니언시(자진신고) 정보에 의존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사법당국이 우선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이중조사로 인해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타의 담합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성담합행위를 적발하는데 매우 긴요한 제도입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담합억제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면제와 함께 형사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자진신고를 한 회사의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형사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사항은 대부분 입법화가 되어야 실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합의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합의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