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구매 제도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4월 12일 중기부와 6개 공공기관이 430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대해 MOU를 체결하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등을 비롯해 20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내용 등을 반영하여 ‘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시범구매 접수 결과, 기업 참여자격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보유한 창업기업이면 별도 요건 없이 시범 구매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여기에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납품실적이 적을수록 시범구매 대상에 선정되는 것이 유리하도록 납품실적 평가항목도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창업기업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시범구매 운영방식 개선 및 제도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6월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가능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