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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글로벌 여행예약 플랫폼 Ctrip과 결제 파트너쉽 체결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13 10:08

△Ctrip 로고

△Ctrip 로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하나카드(대표이사 정수진)가 글로벌 온라인여행사 Ctrip과 글로벌 기업간 결제대금 정산을 위한 파트너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 숙박업소에게 외국인 숙박대금 정산을 편리하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하나카드와 Ctrip이 맺은 결제 파트너쉽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Ctrip을 통해 국내 호텔 또는 리조트, 레지던스 등을 예약할 경우 외국인 고객은 숙박대금을 Ctrip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결제하게 되며, 국내 숙박업소는 고객 체크인 후, 2~3일 사이에 하나카드를 통해 숙박대금을 정산 받게 된다.

1만 여개에 달하는 국내 중소 숙박업소는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채널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숙박객을 유치하기 위해 예약사이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 동안 숙박업소는 숙박대금을 정산 받기 위해 체크인 증빙자료 제출이나 현금담보 제공 등 자금관리 및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하나카드를 통해 별도의 담보제공이나 신청절차 없이 기존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편리하게 거래하고 숙박대금을 정산 받게 된다.

하나카드 정성민 미래사업본부장은 "하나카드가 보유한 해외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의 숙박가맹점과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B2B 결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필요한 국내외 사업체간 자금결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하나카드와 거래하는 국내 가맹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Ctrip을 통해 고객을 유치중인 숙박업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16일부터 기존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Ctrip으로부터 받은 가상카드번호로 거래승인 및 자금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모든 숙박업소는 이미 하나카드와 카드가맹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절차도 필요 없어 국내 중소형 독립호텔 등에게 매우 유익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trip은 세계2위(아시아 1위)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로써, 2003년에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가입회원 수 3억명, 전 세계 호텔네트워크는 75만개에 이를 정도로 규모와 인지도가 크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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