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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규제혁신' 미션 조준 "인터넷은행은 금융혁신 촉매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07 15:02

금리-수수료 '메기'…은산분리 완화 지원
문재인 대통령도 현장방문 지원사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18.07.1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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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pioneer)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금융업 규제혁신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꼽고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지원 사격했다.

또 정부뿐 아니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 관련 법 제·개정과 밀접한 국회에서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자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 사회에 금융혁신에 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사례로 출범 1년 만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도 촉발됐다고 '메기 효과'를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핀테크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쳐진 실정"이라며 당국의 관련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로 신용정보부족자(Thin-filer)나 청년층 등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확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금리·수수료 부담 경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연구개발(R&D) 등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현재 국회에는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총 5건의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기준 4%)에서 34%~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금융 혁신 입법으로는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신용정보법' 등이 꼽힌다.

아울러 그동안 금융당국 행태가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다"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면서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 전시 부스에서 케이뱅크는 지점 방문없는 계좌개설을, 카카오뱅크는 주말이나 휴일 이사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시연했다.

핀테크업체인 페이콕도 앱투앱(App-to-App) 방식으로 결제해서 단말기 비용과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QR코드 간편결제를 시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규 제-개정안 / 자료=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규 제-개정안 / 자료=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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