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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 점검 강화…사업용도 외에는 못빌린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7-23 19:26

은행연합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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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CI / 출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대출 점검을 강화,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는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용도 외 유용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연합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해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 사용은 방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점검 대상은 건당 2억원을 초과하고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 취급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금액기준 실효성 증대를 위해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 취급 시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에 포함시킨다.

사업장 임차, 수리 대출과 대환대출도 점검 대상으로 된다.

금액이 커 점검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임차, 수리자금 대출도 점검대상에 포함되며, 용도외 유용에 따른 불이익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현장 점검 기간도 단축된다.

취급 후 3개월 이내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6개월 이내 현장점검 전수를 실시햇으나 앞으로는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을 3개월 이내 실시한다.

증빙자료도 가능한 경우 첨부에서 의무화되며, 현장점검 대상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주택이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 등으로 최소화된다.

부동산임대업자 점검도 강화된다.

현재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 후 임대 부동산 구입을 확인했으나 이제는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불이익조치 안내도 강화된다.

점검대상 차주가 아니더라도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하게 불이익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바뀐 점검기준은 개정기준의 은행 내규 등 반영 및 점검 시스템의 전산개발 후 8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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