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포스코는 “최근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산 석탄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2009년 6월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된 이래, 북한산 석탄을 전면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연탄을 구매할 경우, 각국 상공회의소와 정부기관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세관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매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별 무연탄 수입실적을 통보해 북한산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은 “만일 북한 석탄이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권 하에 있는 두 곳(한국동서발전의 동해바이오화력, 포스코)으로 유입된 것이라면 이는 UN(국제연합) 결의를 정부가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석탄 일부가 중국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수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사실로 전제한 뒤 수입 연관 업체로 포스코 등을 지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터무니없다”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기업이 그러한 것들을 무시한 채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며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