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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철강업계, 미국에 이어 EU 세이프 가드 발동…“정부 대책 시급”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7-19 13:47

정부, 포스코·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모여 향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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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유럽연합(EU)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잠정 발동하면서 한국 철강업체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한국철강협회.

19일 유럽연합(EU)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잠정 발동하면서 한국 철강업체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한국철강협회.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가동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에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시행했다. 세이프가드는 조사 개시 후 9개월 안에 최종 결정(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이 내려진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최종결정 전에라도 200일간 잠정조치 시행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에 철강업계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국내 철강업계에 고충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와 민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9월 12∼14일 열리는 공청회 참석을 비롯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G20 통상장관회의 등 양·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최종 결정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의견서 제출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폴란드 기업기술부 장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차관,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EU 통상집행위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산 철강은 조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U는 지난 3월 26일부터 EU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세이프 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적으로 세이프가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9개월간 조사를 벌이게 되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을 경우엔 최대 200일 전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효할 수 있다.

EU는 23개 철강 제품군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수입규모를 고려해 수입 쿼터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당초 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

23개 품목에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착색아연도강판, 후판 등 우리 업계의 주력인 판재류가 다수 포함됐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우리 업계는 △2015년 245만톤 △2016년 312만톤 △2017년 330만톤(29억달러·한화 약 3조2800억원)을 수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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