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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전면 확대·운영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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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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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감정원.

/ 자료=한국감정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노후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과 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지난 2월 9일 시행)'에 근거해 단독주택(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가구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한국감정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및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하여 전면 확대·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10일 개소한 4곳의 통합지원센터(대구·서울·호남·영남)에서 사업성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청산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이에 따라 원거리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본사와 지사의 연계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 지역전문가인 지사 인력이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과 현장밀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지 발굴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전국 30개 지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사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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