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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서울중앙지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11 08:39

홈페이지·가짜공문 이용 금전 요구

금감원, 가짜 서울중앙지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짜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해 검찰총장 직인까지 위조된 공문을 보여주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다수 접수돼 주의를 요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임을 주장하는 성명불상인은 다수의 제보자들에게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해줄 것을 요구한다.

사기범은 제보자가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가짜 홈페이지에 접소개,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건개요와 함께 위조된 서울중앙지검 공문을 보여준다.

제보자가 해당 사이트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 대비해 가짜 홈페이지 내 다른 메뉴를 클릭하면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되도록 설정했다.

금감원은 가짜로 의심된 사이트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한 상태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와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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