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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혁신 과제] 키코 피해기업 분쟁 원점부터 재검토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09 14:24

자율조정현장검사 실시
암보험 지급관행 개선

△윤석헌 금감원장이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아./사진=전하경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아./사진=전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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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원장이 키코 피해기업 분쟁을 원점부터 재검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감원 3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키코 피해기업 관련 공정한 처리를 위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설치 운영한다"며 "공정한 분쟁처리를 위해 피해기업 상담과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재검토와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암보험 지급관행도 개선한다. 그동안 말기암, 암수술 직후 또는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판단이 곤란한 분쟁 건 등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향후 보험약관 상 '안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시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지급도 일괄구제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된다.

그는 "즉시연급 지급과 관련해 현재 시범운영 중안 일괄구제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구제토록 지도하겠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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