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마치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허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27 13:45

계열사 펀드 판매 몰아주기 규제…2022년 연 25%까지 축소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투자일임 계약 때는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영상통화를 활용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운용중인 21개 RA(17개사) 중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6개사)는 이번 규정개정에 따라 즉시 비대면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2차 테스트베드에 통과한 8개 RA(7개사)의 경우 공시기간이 충족되는 올해 11월부터 비대면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게 허용된다.

계열사 몰아주기 폐해로 지적되는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도 강화된다.

계열사 펀드 판매를 현행 연간 판매규모의 50%에서 25%까지 축소한다. 시장 부담을 감안해 2022년까지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줄인다.

다만 계열사 펀드 판매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이밖에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도 포함시킨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고시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코스콤 'ETF CHECK', ETF 500조 시대 투자 길잡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순자산 총액 500조원 시대에 코스콤의 'ETF CHECK'가 투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단순한 정보 조회 서비스를 넘어 성과, 보수, 배당 등 다양한 ETF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최대 4개 ETF를 한 화면에서 비교 분석18일 코스콤에 따르면, 금융 정보 및 IT 인프라 전문기업 코스콤이 개발 및 운영하는 'ETF CHECK'는 투자자들이 ETF를 보다 쉽게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투자자들은 최대 4개 ETF의 수수료, 세금, 분배금 현황은 물론 구성 종목(PDF)과 섹터별 분포까지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비용을 뜻하는 ETF 수수료의 경우 총보수율, TER(Total Expense Ratio), 실 2 '첫 워시 체제' 美 연준, 기준금리 3.5~3.75% '동결'…연내 인상가능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첫 케빈 워시 의장 체제의 6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4연속 동결이다. 다만, 점도표(dot plot)에서 연준 위원들의 전망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으로 전환됐다.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최대 1.25%p(포인트)로 유지됐다.만장일치 동결 결정연준은 17일(현지시각) 이틀 간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2명 만장일치 동결 결정이다.연준의 FOMC 성명문 길이가 대폭 짧아진 게 특징적이다. 성명문은 "위원회는 연방준비제도의 이중 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3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살리려 주주가치 희생했나 아시아나항공(대표이사 송보영)이 시세를 웃도는 가격에 자회사 에어부산의 사모 영구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000억 원 규모의 에어부산 영구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신주 4627만 4872주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 지분율은 기존 41.92%에서 58.40%로 높아졌다.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주식 취득 목적을 '계열회사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지만, 거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회사와 일반 주주가 경제적 손실을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시장가보다 16% 높은 가격에 주식 전환전환 시점의 가격 괴리는 이번 거래가 대주주 중심의 이해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