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 관계자는 24일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없이 전사적으로 준수키로 했다”며 “다음 달1일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 받는 내용은 해외건설 현장에 적용 제도다. GS건설은 해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이 같은 안은 지난 3년간 의무 해외현장 근무를 마친 신입사원들의 경험 및 시범실시 결과를 노사합동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해외 현장의 탄력근무제도는 지역별로도 세분화해 운영한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B,C 세 타입으로 구분해 A,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는 것이 골자다.
GS건설의 국내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 (1일 8시간 / 주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 (1일 8시간 /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 이다. 국내 현장은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가 도입됐다. 현장에서는 주 48시간 (1일 8시간 /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고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