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와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금체불, 불뱁재하도급 등 하도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며 “건설산업정보망 등을 활용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현장 안전과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하반기 건설현장 실태조사와 관련해 점검 기간, 대상, 중점 점검항목 등 구체적 점검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며 “향후 내실 있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부실시공, 불공정 거래 등 건설현장 부조리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