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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달러 규모 급성장 드론시장… '드론 보험' 활성화 필요성 제기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18 17:39

100억 달러 규모 급성장 드론시장… '드론 보험' 활성화 필요성 제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전세계적으로 100억 달러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드론산업에 발맞춰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드론보험 활성화를 위한 검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드론보험 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드론보험을 출시한 것은 미국 AIG로, 이후 캐나다와 독일 등이 시장에 합류하며 드론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은 현재 농업·촬영·교육·레저·취미용 등 사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음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기체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국 AIG가 2015년 드론보험을 처음으로 출시하는가 하면 캐나다, 독일 등이 관련 시장에 속속 합류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은 사진촬영, 홍보 등 콘텐츠 제작과 농업분야에서 90%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용 범위가 측량과 탐사, 건설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7년 11월 기준 신고된 드론 대수는 3,735대이고, 이를 사용하는 사업체 수는 1459개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사고의 정의나 기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사고 시 책임부담자도 명확히 설정하는 동시에,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의 사고통계나 파손부위, 사고 형태별 빈도 등도 집적해 적정 보험료를 산정할 방침이다.

단, 드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 오남용피해 등 비물리적 손해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한 보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적정한 보험료 산출과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보험사들이 드론의 등록·사고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드론보험도 현행 자동차보험과 같이 책임보험(대인·대물배상, 사생활침해 등)과 임의보험(기체보험, 도난손해, 법률비용, 기체 구조비용 등)으로 나눠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체보험과 비용손해담보에 대해 적정 자기부담금이나 공동인수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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