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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해상과 함께 '드론보험' 선보여… 보험료 월 2000원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09 07:59

일반인을 위한 드론 보험 상품 의의

△광나루 한강드론공원 / 사진=서울시

△광나루 한강드론공원 /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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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서울시가 현대해상과 손잡고 광나루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다.

다음 달로 개장 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한강드론공원은 연간 1만2000명이 넘을 정도로 꾸준한 방문자 증가로 인해 드론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드론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일반인은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현대해상과 업무협력을 맺고, 앞으로 1년간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마련했다. 한강드론공원 이용객이 드론을 이용하다 상해나 사고를 입을 경우 손해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처리해준다.

한강사업본부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1일 1인당 2000원, 월 3만원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책정했다.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3000만 원(드론의 자손 손해 제외)이다. 단, 보험사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1건당 10만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드론 보험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서울시 드론공원 예약시스템에 나와 있는 절차를 참고해 가입하거나, 현대해상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 또한 하반기 중에는 온라인을 통한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드론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을 밝혔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은 “드론 애호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등 관련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드론 애호가들을 위해 드론보험은 물론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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