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 사진= KEB하나은행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함영주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영주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영주 행장은 KEB하나은행의 청탁에 따른 채용, 특정대학 출신 우대 등 특혜 채용 정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