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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TF, ‘수정 특허제’ 결론…대기업 최대 10년 가능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23 16:09

특허 기간 5년 유지…대기업 1회‧중소중견 2회 갱신 허용
관광객‧면세점 매출 증가 시에만 ‘신규 특허’ 발급 가능
TF, 기획재정부에 권고안 전달…12월 국회서 통과 논의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우측)와 정재호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2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미진기자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우측)와 정재호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2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미진기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현행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래 관광객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만 신규 특허가 발급 가능하도록 해 면세점 운영 진입 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면세점 제도개선 2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면세제도개선 TF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위원장) 교수를 포함한 9명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 감사원 조사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시내면세점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근본적인 면세 특허제도 개선 작업을 위해 발족했다.

TF는 면세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등록제, 경매제 등을 검토했지만 기존의 특허제를 일부 수정한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안으로 정했다.

권고안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의 특허 갱신을 각각 1회, 2회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허 기간은 현행 5년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 사업자는 최대 10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SM‧엔타스‧시티플러스 등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는 최장 15년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TF는 사업자가 5년간의 운영 뒤 특허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창조 위원장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보다 늘려서 갱신을 허용하면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업자의 5년 간 운영 능력을 평가한 뒤 갱신을 허용하기 때문에 낙찰을 위해 초기 사업보고서를 뻥튀기하는 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신규 특허발급의 경우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에 한해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권고안대로 개정안이 마련될 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 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났을 때만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다.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신설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에서 이 같은 규정을 수시로 논의 후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시내 면세사업자의 무분별한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면세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2015년 6개에 불과했던 서울 시내면세점 수는 올해 13개로 급증했다.

다만 면세업계의 불만이 높았던 특허수수료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TF는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이 존재하고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수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며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에서 논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선정된 방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면세사업자는 내년부터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특허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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