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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법’ 폐지되나…5년짜리 면세 특허 갱신허용 검토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4-11 19:13

면세제도 개선 TF 3개 개선안 제안
특허기간 5년 유지하되 1~2회 갱신
기존 특허제서 등록제‧경매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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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태스크포스(TF팀)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신미진기자

1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태스크포스(TF팀)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신미진기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으로 한정한 이른바 ‘홍종학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제안한 개선안에 사업자의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현행 정부가 사업권을 발급하는 특허제 외에 등록제나 경매제 등으로 면세 사업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안도 검토된다.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출범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그동안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개선안을 도출했다. TF 위원장은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TF는 면세점 제도 개선안으로 △수정 특허제 △등록제가 가미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수정 특허제는 기존 특허제도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한 방안이다. 외국인 관광객과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일정비율 증가할 시 면세점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가 특허를 논의하는 방식이다. 5년의 특허기간 갱신도 대기업은 1회, 중소기업은 2회까지 허용된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특허 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현행처럼 특허심사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사업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단 면세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신규 특허 수는 제한되며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해당 개선안 역시 특허기간이 동일하게 갱신된다.

부분적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에만 경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사업자 운영 능력 등의 평가는 기존대로 진행하되 특허수수료는 경매로 평가한다는 의미다. 선정은 특허 심사 점수 60%, 특허수수료 수준 40%의 비율을 반영한다. 특허 기간은 △5년 △10년 △5년+5년 중 하나로 고를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 모두 특허기간을 사실상 최소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기존 5년짜리 특허 기간에 갱신 미허용 제도는 관세청의 막강한 권력과 사업의 불안정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2012년 홍종학 의원(당시 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일명 ‘홍종학법’이 도입되면서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6년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재승인에 실패하며 6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했다. 당시 직원 1300여명이 다른 매장으로 옮기거나 무급 휴직 등의 사태를 겪었다.

TF는 2~3차례의 공청회를 더 열고 내달 중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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