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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해빙…면세점, 더 치열해진다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5-08 00:00

다이궁 송객수수료, 그대로 여행사로
면세점 수는 늘어…출혈경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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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사진 = 현대백화점그룹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사진 = 현대백화점그룹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해빙 무드에 국내 면세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 보따리상에게 지불하던 송객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신규 면세사업자 추가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베이징과 산둥(山東), 우한(武漢)에 이어 이르면 이번주 중 충칭(重慶) 지역에서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한다.

방한 수요가 가장 많은 상하이와 광둥 지역까지 조치가 확대되면 약 1년2개월 만에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발을 들이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점업체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체 외국인 고객 중 약 90%를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중국 관광객은 약 417만명으로 전년(약 807만명)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반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약 128억 달러(13조7770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일명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중국 다이궁(代工)의 영향이다. 다이궁은 개별적으로 방한해 면세품을 대량 구매한 뒤 중국 현지에서 다시 되팔아 얻은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다.

다이궁 효과로 외형은 유지했으나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었다. 면세점업체들이 다이궁을 모객하면서 지불한 송객수수료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들이 지출한 송객수수료는 약 1조4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동기간 외국인 면세점 매출인 94억 달러(약 10조원)의 10분의 1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면세점 빅2인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면세부문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99%, 21% 감소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사드 여파 외에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임대료 부담이 늘면서 실적 타격이 컸다.

그동안 단체 관광이 제한된 중국 소비자들은 다이궁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해왔다.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이 허용되면 자연스럽게 다이궁 수는 줄어든다.

이에 따라 다이궁에게 제공하던 송객수수료 역시 줄어들어야 하지만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 2966억원에 불과했던 송객수수료는 2016년 967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송객수수료는 다이궁이 아닌 중국 단체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에 제공하던 것이다.

동기간 외국인의 면세점 매출도 약 39억 달러(4조원)에서 약 76억 달러(8조원)으로 증가했지만 송객수수료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한 수준이다.

즉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본격 유치해도 기존 다이궁에게 지불하던 송객수수료는 그대로 여행사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만일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점업체들이 공동으로 송객수수료율을 조정하면 담합 혐의에 해당할 수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올해 송객수수료 지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연내 신세계면세점 강남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등 신규 시내면세점들의 오픈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2015년 6개에 불과했던 서울 시내면세점 수는 올해 13개로 급증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오픈 약 2년이 채 안돼 롯데(42.4%), 신라(29.5%)에 이어 점유율 12.2%로 빅3에 안착하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면세점사업에 처음으로 뛰어드는 현대백화점은 현재까지 약 400억원의 출자를 통해 힘을 보태고 있다.

각자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할인 행사 등의 출혈 경쟁도 불가피하다. 특히 롯데면세점의 행보가 주목된다.

롯데면세점은 적자를 이어가던 인천공항 T1 매장을 반납한 대신 시내면세점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롯데와의 협력 불허를 조건으로 내건 중국 당국의 심경 변화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방한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출혈 경쟁으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며 “송객수수료의 경우 정부에서 관광진흥법상 기준을 마련해주지 않는 이상 면세점업체들끼리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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