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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업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국회 공청회 23일 열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18 12:52

조세금융신문 주관,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류 관련 리베이트는 ▲위스키 다량 판매 업소에 선금을 주고 일정 기간 위스키 판매를 계약하는 행위 ▲월말 다량 일시 출고를 위한 추가 리베이트 지급행위 ▲업소의 제반 비용(공과금 등)들을 대납해주는 행위(실질적인 금전 지원행위) ▲필요 시 리베이트 지원액수를 조정하면서 판매량을 추가로 밀어내는 행위 등 다양하다.

▲주류 관련 리베이트는 ▲위스키 다량 판매 업소에 선금을 주고 일정 기간 위스키 판매를 계약하는 행위 ▲월말 다량 일시 출고를 위한 추가 리베이트 지급행위 ▲업소의 제반 비용(공과금 등)들을 대납해주는 행위(실질적인 금전 지원행위) ▲필요 시 리베이트 지원액수를 조정하면서 판매량을 추가로 밀어내는 행위 등 다양하다.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문제를 진단하는 국회 공청회가 이달 하순에 예정돼 있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모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주류 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국회 공청회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정헌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패널 토론에는 성명재 홍익대 교수,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국세청 관계자가 참석해 리베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류 관련 리베이트는 ▲위스키 다량 판매 업소에 선금을 주고 일정 기간 위스키 판매를 계약하는 행위 ▲월말 다량 일시 출고를 위한 추가 리베이트 지급행위 ▲업소의 제반 비용(공과금 등)들을 대납해주는 행위(실질적인 금전 지원행위) ▲필요 시 리베이트 지원액수를 조정하면서 판매량을 추가로 밀어내는 행위 등 다양하다.

현재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주류 판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금하고 있다.

‘고시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6항은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시 규정이 있어도 주류 시장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처벌규정이 따로 없을뿐더러 상위법인 주세법이나 시행령을 통한 규제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10년간 국내 위스키 전체 출고량이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주류 업체들은 리베이트를 통해서라도 실적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 판매업체들은 거래처에 현금성 리베이트를 30%, 또는 그 이상까지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공정한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주류업계 리베이트는 장기적으로는 주류판매업계 전체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업계는 2010년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시행규칙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자 뿐 아니라 수령자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중벌에 처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11년 의료업계 리베이트 쌍벌 제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업체를 모두 처벌하기도 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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