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15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공개시스템”은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별 부동산 거래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단, 해제 신고건을 포함한 정보 오류건, 지분 거래건 등은 지속해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 개선,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유용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은 15일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서 실거래 취소건이 소리 없이 삭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