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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손보사 의료실손보험 약관 대부분 불명확… 개선 시급"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5-15 14:54 최종수정 : 2018-05-15 15:43

소비자주권시민회의, 14개 손해보험사 약관 평가 결과 AIG·롯데손보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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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감시팀 팀장, 오동형 변호사, 고계현 소비자주권 사무총장 / 사진=장호성 기자

△왼쪽부터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감시팀 팀장, 오동형 변호사, 고계현 소비자주권 사무총장 / 사진=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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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국내 14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실손보험 약관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모호한 약관과 추상적이고 어려운 용어로 소비자들과 보험사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은 실손의료보험이 가구당 2.7명, 평균가입률이 70%가 넘어가는 고인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민원과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많은 것에 착안해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변호사 5명과 소비자주권 상근활동가 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14개 손보사의 의료실손보험 약관에 대해 보장성, 명확성, 평이성, 공정성의 4개 항목 12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DB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이 각각 9점으로 가장 양호한 점수를 거뒀으며, AI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과 ACE손해보험이 하위권을 형성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 역시 6점대 이하의 점수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하점을 받은 ‘AIG다이렉트 참쉬운건강보험’의 경우, 약관의 서두에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및 ‘용어해설’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또한 약관내용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예시·도해·해설 등 소비자 이해를 도울만한 장치가 없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 AIG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상품은 지난해 4월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평가에 참가한 오동형 변호사는 “모든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특별약관이 너무 많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으며, 애매한 단서조항으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약관에 의학, 회계용어 등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아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해석이나 기초적인 정보조차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평가에 참가했던 박순장 팀장은 “보험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약관의 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전면 약관 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팀장은 “세분화되어 있는 특별약관을 가능한 한 통합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소비자주권 고계현 사무총장은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전수적인 조사를 생명보험사로 확대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표준약관 개정 권고요구를 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약관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AIG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사들의 의료실손보험 중 불공정 약관에 대하여 보험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약관 문제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들의 보험료 반환청구에도 공동 소송에 착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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