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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종료 후 진단도 보험금 지급해야"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11 13:58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 판결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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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기간 발생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 종료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 7월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1년간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와 관련해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진단시점과 상관없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4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금속판고정술 등 수술(1차) 치료를 받고,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가입한 새마을금고의 ‘단체자전거공제’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자전거상해위로금’과 ‘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부상당한 손목 부위 골절이 완쾌되지 않아 2016년 9월 인공골두 치환술(2차)을 시행하고 같은 해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했다.

새마을금고는 보험사고와 후유장해 진단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른 규정을 준용해도 상해 후 1년 이내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지급이 가능하나, A씨는 상해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진단을 받았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주장대로라면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받게 되므로, 지자체가 1년간의 보험료를 냈음에도 6개월만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험기간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된 점, 3년간의 보험료청구권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새마을금고 측에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측은 “보장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례는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 조정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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