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양질의 인력이 보험계리 서비스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의 인정 기간이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5년 이내 모든 2차시험 과목을 60점 이상 획득해야만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시 5년간 동일 점수로 인정하고, 모든 과목이 60점 이상 인정 상태일 경우 최종적인 계리사 자격이 인정된다.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경력인정기관 역시 확정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등에 한하여 5년 이상 계리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시험이 면제됐다. 개정안에서는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에게도 1차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된다.
끝으로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영어과목 대체점수 합격점수도 크게 조정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텝스(TEPS) 최고점수 990점, 합격점수 625점이 합격 기준이었다. 개정안에서는 텝스 최고점수 600점, 합격점수 340점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5월 12일 열리는 248회 정기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2014년 계리사 시험제도 변경 이후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감소했다며, 이번 시험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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