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 동안 사업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롯데홈쇼핑은 총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해 사업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다.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는 230점 중 50% 이상인 146.57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간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2016년 5월 업무정지처분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진행된 재승인 심사에서도 임직원 비리혐의 등으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명 ‘백화점 가짜 영수증’ 논란과 보이차 효능 오인 표현 등 롯데홈쇼핑의 심의규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 오는 27일자로 만료되는 승인유효기간 전 제재처분을 통지할 경우 최대 7.25점의 추가 감점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롯데홈쇼핑에게 재승인 승인장을 교부하고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조건부 재승인이 아쉽다”면서도 “3년 동안 상생과 준법경영 강화로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