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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3년 조건부 재승인…최근 5년 중 최하점 받아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03 14:54

총 1000점 중 668.73점…탈락 기준 650점 간신히 넘어
전임 대표 방송법 위반‧업무정지처분 등 고려 조건부 승인
롯데홈쇼핑 “아쉽다…3년 동안 준법경영 강화 노력할 것”

롯데홈쇼핑, 3년 조건부 재승인…최근 5년 중 최하점 받아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롯데홈쇼핑이 탈락 우려를 딛고 사업 재승인에 성공했다. 다만 최근 5년간 이뤄진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 동안 사업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롯데홈쇼핑은 총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해 사업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다.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는 230점 중 50% 이상인 146.57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간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2016년 5월 업무정지처분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진행된 재승인 심사에서도 임직원 비리혐의 등으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명 ‘백화점 가짜 영수증’ 논란과 보이차 효능 오인 표현 등 롯데홈쇼핑의 심의규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 오는 27일자로 만료되는 승인유효기간 전 제재처분을 통지할 경우 최대 7.25점의 추가 감점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롯데홈쇼핑에게 재승인 승인장을 교부하고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조건부 재승인이 아쉽다”면서도 “3년 동안 상생과 준법경영 강화로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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