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0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상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에 한해 공급하는 상품으로 단독가입은 불가하다”며 “현재 HUG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서 해당 기준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30일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시 소득 요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HUG가 연내 소득과 자산기준을 이 상품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