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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 세제 혜택 보험사 신상품 늘리나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30 00:00

장애인 보험 세제 혜택 보험사 신상품 늘리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장애인들이 보험 가입시 자신의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차별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며, 장애인을 위한 보험상품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을 위한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애인이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폐지된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안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이 일괄 삭제되며, 오직 치료이력(3개월~5년)만 고지하면 되도록 개정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보험사가 가입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던 관행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관련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천차단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판매 중인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시 추가 세제혜택을 주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110만원, 종신보험에 120만원을 불입하는 장애인이 종신보험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12만원에서 27만원까지 늘어나는 식이다.

현재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는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이 취급하고 있는 ‘곰두리종합보험’, ‘한마음복지보험’, DB손해보험이 취급하고 있는 ‘곰두리개인용자동차보험’부터,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인 NH농협생명의 ‘희망동행연금’ 등 상품 스펙트럼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수면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자를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올해 중 선보여질 예정이다.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정신병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다.

메리츠화재는 정부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전동 휠체어 보험’을 독점 제공한다.

이 상품은 장애인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 수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제3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로, 최저 10만원이다.

해당 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신청해 단체가입 방식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입료도 연간 2만5000원으로 저렴하다.

그 동안 전동휠체어는 보급대수가 2016년 1만대를 넘어섰지만 보험이 개발되지 않아 사고 시 비용 부담이 컸다. 2014년 전동휠체어로 어린이를 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보상을 못해 검찰에 송치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 관련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78.7%에 달할 정도로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상품 개발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7월부터는 스스로 신청서 작성·서명을 하기 어려운 시각·지체 장애인을 위해 녹취나 화상통화 기록을 근거로도 통장·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전화사용이 어려운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 상담 서비스도 오픈된다. 생·손보협회 등은 각 보험사에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창구도 추가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을 전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제고 및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한 보험상품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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