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협회에 근무시간 현황,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사전점검 차원에서 업권 별로 협조 요청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각 협회는 이번주까지 각사 자료를 취합해서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장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를 더 할 수 있는 특례업종에서 금융업이 빠진 점이 눈에 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의 경우 법 시행 시기는 내년 7월1일(300인 이상) 부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 일선 금융사의 상황과 애로를 파악해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