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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9 TO 6…'주 52시간 근로' 제한적 영향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28 11:18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은행권은 이미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영업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5~6시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불가피한 연장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야근 근절을 위한 PC오프제, 셧다운 캠페인 등을 하고 있어서 줄어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절대적인 대다수 직원들의 경우 영향을 받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점과 달리 은행 본점 지원이나 IT, 기업대출 등 부서의 경우 초과근무가 경우에 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노사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개정안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금융업이 빠진 점이 눈에 띈다.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를 더 할 수 있는 특례업종이 26개였는데 5개 업종만 남긴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디지털 금융 추세 등에 맞춰 시간이나 장소 제약을 없앤 근무시간 자율제가 추진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재택 근무, 스마트워킹 센터 근무, 자율 출퇴근제 등 '스마트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전직원 주 2일 이상 자율출퇴근제 필수 이용, 근무시간 정상화 KPI(핵심성과지표)에 자율출퇴근 이용일과 출퇴근 시간 평가도 포함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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