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2곳을 세워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삼양식품은 해당 품목을 실제 납품하는 계열사를 따로 두고 있다.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에서 근무한 것처럼 위조해 금여 명목으로 38억원, 부부의 개인주택 수리비로 3억3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5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아울러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29억5000만원을 빌리도록한 의혹이다.
이 외식업체가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됐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전 회장과 김 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지난 2월20일에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삼양식품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밖에 현재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식재료 공급가를 시중 가격대비 20~30% 부풀려 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와 편법승계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