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초코파이 이미지. 오리온 제공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1994년부터 초코파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사용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베트남 현지의 한 제과업체가 ‘초코파이(ChocoPi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소송을 진행해왔다.
오리온은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VIPRI)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요청해 해당 제품이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받았다.
베트남 특허청(NOIP)도 지난해 해당 업체가 낸 초코파이 상표권 취소 심판 소송에 대해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잘 알려진 상표로 오리온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임’을 인정하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난달 30일에는 베트남 지식재산 협력단이 서울 오리온 본사를 방문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사업인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통상 연계형 경제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
오리온은 베트남에 1995년 초코파이 수출을 시작했으며 2006년 호찌민에 생산 공장을 세우고 본격 진출했다. 2009년에는 주요시장인 북부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하노이에도 공장을 가동했다.
그 결과 베트남에선 2015년 누적 매출 1조원 달성에 이어 지난해 연매출 2224억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연간 5억개 이상 팔리며 지난해 기준 현지 파이시장 64%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오리온이 40년 넘게 지켜온 원조 브랜드 초코파이의 세계적인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내외 소비자들이 오리온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제품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표권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