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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한 사고부담금 부과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02 09:52

금융감독원, 4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 예고

뺑소니 운전자,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한 사고부담금 부과된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4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외제차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 받을 때 차량 가격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만든 공통기준에 따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한다고 2일 예고했다.

먼저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의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물 사고는 100만원, 대인 사고는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했던 것과는 달리 뺑소니 사고는 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해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한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 자차담보 보험 가입 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외제차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차량가액을 정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상 시에도 국산차는 보험개발원의 기준을 따르지만 외제차는 보험회사가 정한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해왔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감가상각률 책정이 과도해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잦았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외제차도 보험가입 및 보상 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표를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가액표에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산정기준과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차량 전부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전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도 정비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폐차증명서나 말소 사실 증명서만 제출하면 전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침수로 전손된 차는 폐차하지 않고 말소 사실 증명서만 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뒤 부활 등록해 재유통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침수 전손 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도록 해, 해당 차량의 재유통을 방지하고자 했다. 여기에 더해 차량 폐차가 확인되면 바로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2일 보험업 감독규정의 세칙수정안을 예고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올리고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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