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13일 제제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8명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였으며 3명은 본인 명의로 매매하였으나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현직 직원 2명에 정직 3개월 및 과태료, 1명에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가했다. 이외 직원 4명은 견책 및 과태료 부과, 1명은 주의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퇴직한 직원 3명에게는 감봉 3개월 또는 견책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TB투자증권 등 증권사 임직원의 차명 주식 투자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올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임직원 8명은 타인계좌 명의를 사용하거나 소속회사에 주식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비슷한 내용의 위반이 적발된 KTB투자증권 직원 3명에게도 총 1천8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 이어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베스타스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등에서도 잇따라 차명 주식거래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