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업무방해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윤 회장에 대해 "지난 12일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9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윤 회장의 연임을 묻는 찬반 설문조사에서 사측이 10여개 단말기를 이용해 찬성표를 중복해 던지는 방식으로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달 28일 방해받은 업무가 없다면서 윤 회장을 제외한 두 명의 입건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그룹·국민은행 본점/ 사진제공=KB금융지주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