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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홈쇼핑…中企 협력사 구원투수 되나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14 06:00 최종수정 : 2018-03-14 16:19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 65% 이상
재승인 탈락 시 협력업체 피해 심각

위기의 롯데홈쇼핑…中企 협력사 구원투수 되나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롯데홈쇼핑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 내달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로비 혐의를 받아온 전직 대표이사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탈락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의 전체 방송 중 중소 협력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이상이다. 재승인 탈락 시 중소업체들이 떠안을 피해는 막심하다. 이에 협력업체들의 목소리가 재승인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의 사업권은 오는 5월 26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재승인 심사를 위한 서류접수를 모두 마친 상태다. 향후 심사위원단은 적량 평가와 대표‧임원급의 청문화 등을 거쳐 내달 중 재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강현구 전 사장이 2015년 재승인 심사 당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축소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또 강 전 사장은 같은 기간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앞서 미래부(현 과기부)는 2015년 당시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롯데홈쇼핑에 기존보다 2년이 줄어든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비리에 그쳤던 혐의들이 대부분 유죄로 판명되면서 이번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같은 롯데홈쇼핑의 위기에 홈쇼핑업계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롯데홈쇼핑과 단독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생존권을 주장하고 나설 경우 과기부도 재승인 탈락 판정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맨 우측)가 파트너사인 미트뱅크를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롯데홈쇼핑 제공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맨 우측)가 파트너사인 미트뱅크를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롯데홈쇼핑 제공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CJ오쇼핑(22.4%), GS홈쇼핑(21.8%), 현대홈쇼핑(19.6%)에 이은 4번째 사업자다. 롯데홈쇼핑의 연평균 전체 편성 시간의 65%는 중소 협력업체로 채워져 재승인 탈락 시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16년 롯데홈쇼핑이 경영진 비리 등으로 미래부로부터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을 당시 롯데홈쇼핑 협력사 240여곳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단체행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비대위는 “롯데홈쇼핑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협력사들은 물론이고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이 없다”며 “미래부와 롯데홈쇼핑의 협력사들의 생존권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사들의 요청에 미래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해 당장의 프라임타임 영업 정지는 면할 수 있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 중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기준에서 230점 만점을 배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롯데홈쇼핑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 중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기준에서 230점 만점을 배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아울러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에서도 중소기업 활성화 항목은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한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기준 중 협력업체와 관련된 항목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으로 배점(230점)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이완신 현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파트너사 간담회에 연이어 참석하는 등 상생 경영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 롯데홈쇼핑은 ‘해외시장개척단’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독려하는 등 협력사 지원안을 적극 홍보해왔다.

반면 사실상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비리와 관련된 항목은 경영 투명성 등을 들여다보는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뿐이다. 해당 기준의 배점은 70점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과기부는 심사 주요 세부내용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제시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만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중소 협력업체들이 곧바로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과기부도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재승인 탈락을 확정 짓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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