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샵의 백화점 허위 영수증 광고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할인 가격을 부풀린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건의에 앞서 이들 업체들을 불러 의견 진술을 청취했다.
방송법 제100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이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처벌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GS‧CJ‧롯데홈쇼핑은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며 판매상품의 저렴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을 지금 30만원대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백화점 나가보시면 (CUCKOO 밥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의 판매실적이 높은 것으로 언급했다고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적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져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온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