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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주의보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09 16:36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가 적발돼서 수사까지 의뢰가 됐는데 투자자문회사 영업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투자자문회사는 3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1:1로 상담도 하고 투자자금도 맡아서 운용을 대신 해 주는 투자일임업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일반 투자자문회사인데, 여기는 개별 상담만 할 수 있고 자금을 맡아서 운용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곳은 자본금도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하고 투자자문 전문인력도 있어야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유사투자자문이라고 해서 이 회사들과는 다른 업체들이지요.

2. 그럼 유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사투자자문은 1:1 개별 상담도 할 수가 없고요. 자금을 맡아서 운용하는 것은 더 더욱 안됩니다. 그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는 업체이지요. 그리고 투자일임업이나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규제나 전문인력 고용의무도 없고 개인도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공식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규제를 받지 않아서 투자자들에 생긴 문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이번에 문제가 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대부분 불법적인 영업을 해서 적발 된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영업방식은 보통 유료회원을 모집해서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으로 투자조언을 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설립이 쉽다 보니까 이런 업체가 현재 1600곳이 넘습니다. 경쟁도 물론 심해서 과장광고도 많고요.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비상장 주식을 고가로 매매하거나 주식 매수자금 대출같은 불법영업을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4. 그럼 이런 피해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먼저 공개되지않은 투자정보를 확인없이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이런 업체들이 솔깃한 정보를 많이 내 놓지요. 그러니까 접근을 하게 되는데 가입할 때는 사전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해 달라고 자금을 맡겨서는 안되고요. 막상 계약을 하고나면 기대에 못 미쳐서 해약을 요구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 계약을 하실 때는 환불조건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불이 염려가 되시면 정보이용료를 낼 때 현금대신 카드할부로 결제하시는 것이 나중에 해약할 때 편리 할 수도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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