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흥인지문 / 사진=문화재청
이미지 확대보기서울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을 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관들이 4분 만에 불길을 잡아 흥인지문 담벼락 일부가 그을린 정도를 제외하면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혜화경찰서는 불을 지른 장모(43)씨를 검거해 범행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가 담벼락에 종이박스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씨를 문화재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