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픽사베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의 경영평가 등급과 성과급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 정지 및 명단 공개, 비리 연루 공공기관 성과급 조정 근거 등이 신설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비리와 함께 가중처벌 대상이 된 공공기관 임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재취업 현황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부정합격자 채용취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이 경영공시사항으로 추가됐다.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공개된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