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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경영권 위기…롯데 일본인 지배 우려 현실화 되나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2-22 10:30

신동주 “대표 사임만으론 안 돼…아예 손 떼야” 공세
한·일 핵심 롯데홀딩스는 日 경영인 단독체제로
日 기소만으로도 해임 관행…辛 복귀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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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 대표직에서 사임한 가운데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공세가 더욱 격해지고 있다. 결국 형제간 다툼 속에 롯데그룹 향배는 더욱 일본 전문경영진의 손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은 21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롯데의 경영 정성화를 요구하는 모임’ 일본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하고 “롯데그룹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한 신동빈 씨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지위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 회장의 대표직 사임 건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한‧일 롯데 지배구조 핵심인 롯데홀딩스는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다만 신 회장의 이사 부회장 직은 유지됐다.

입장문에서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씨가 대표직을 반납했어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있는 상황에서 이사직에 머무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신속하게 이사 지위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신 회장이 경영권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아 구속되는 사태가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롯데홀딩스 이사들의 책임도 극히 무겁다”며 “본인 및 광윤사는 롯데의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구속된 직후 롯데홀딩스 대표직에서 사임‧해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신 회장이 쥐고 있던 경영권에 대한 공세가 한 층 더 격해진 것이다.

신동빈 경영권 위기…롯데 일본인 지배 우려 현실화 되나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가진 단일 최대주주로 ‘신 전 부회장→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어 종업원지주회(27.8%)와 관계사(20.1%) 등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된 뒤 그해 8월과 2016년 3월과 6월, 그리고 지난해 6월 이른바 ‘무한주총’ 전략으로 신 회장의 해임을 시도해왔지만 번번이 표대결에서 고배를 마셨다.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한 셈이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꼽혀왔던 종업원지주회와 관계사 경영진들의 신임을 얻게될 경우 롯데가(家) ‘형제의 난’ 재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탈환 기회는 오는 6월 예정된 롯데홀딩스의 정기 주주총회다.

그 전까지 한‧일 롯데는 일본 전문경영인인 쓰쿠다 사장 밑에 놓이게 된다. 롯데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투자회사들은 한국 롯데의 중간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약 99%를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롯데건설(41.42%) △롯데지주(6.5%) △롯데케미칼(12.68%) △롯데캐피탈(26.6%)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네이버 프로필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네이버 프로필

만일 일본 전문경영인들이 독단적인 행보에 나설 경우 한국 롯데는 일본 롯데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신 회장의 사임으로 한국 롯데 계열사들의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계획 등에 일본 롯데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경우에도 대표직에 복귀할 수 있을 지도 의구심을 낳는다. 일본의 경우 대표이사가 기소만 돼도 해임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대표직 복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더욱이 신 회장이 평소 “나만 예외 규정을 둘 수 없다”며 구속될 경우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더한다. 롯데 측 또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재기 가능성에 대해 “이미 컴플라이언스(규범 준수) 위반으로 이사직에서 해임된 분”이라고 일축해왔기 때문에 신 회장의 대표직 복귀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신 회장의 부재로 한국 롯데보다 사업규모가 훨씬 작은 일본 롯데가 모든 결정권을 쥐게 된 셈”이라며 “신동주 전 부회장까지 경영권 분쟁 재촉발을 시도하고 있어 일본 경영진들의 향후 행보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승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제3자 뇌물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구속됐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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