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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 담합 혐의로 효성본사 압수수색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2-21 13:58

문서·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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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본사 전경.

효성그룹 본사 전경.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검찰이 원전 변압기 납품 가격 담합 혐의로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문성)는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마포구의 효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검찰은 혐의와 관련한 부서들에서 다수의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전 효성 전력영업팀 차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에 비상 시 필요한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장치’ 입찰과정에서 LS산전과 담합행위를 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그룹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개인적인 비위행위에서 비롯됐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이 점을 소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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