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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8일 이사회 통해 주당 1700원 기말 배당 결의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08 17:17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통해 '주주친화경영' 지속 계획

ING생명, 8일 이사회 통해 주당 1700원 기말 배당 결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ING생명(대표이사 사장 정문국닫기정문국기사 모아보기)이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당 1700원의 기말 현금배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7년 5월 상장 이후 9월에 지급한 중간배당 700원을 포함한 ING생명의 2017년 주당 배당금은 2400원이 된다. 연간 총 주당 배당금 기준 시가배당률은 4.4%이며, 총 배당지급액은 2017년 당기순이익 3402억 원 가운데 1968억 원으로, 배당성향은 57.8% 수준이다.

ING생명은 지난해 7월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중간배당과 기말배당 등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정책을 새로운 자본규제(K-ICS)의 윤곽이 드러나는 2019년까지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배당은 이러한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기말 배당금은 2018년 3월에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 배당결의로 최종 결정되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017년 12월 31일자 주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8일 이사회에서는 향후 ING생명이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ING생명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ING생명 측은 “배당정책 유지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앞으로도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주주친화경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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