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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화재 안전 도모 위해 건물 가연성 내장재 규제 강화해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2-06 16:13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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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오른쪽).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켭쳐.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오른쪽).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켭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제천·밀양 화재 참사 등의 여파로 화재 시 건물 안전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재 시 가연성 내장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화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연재 사용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정부에서 건축 내장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관련 규제 제정에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규제를 도입했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30층 이상 건물에만 불연재 사용 규제를 뒀고, 현재는 6층 이상 건물, 21m 이상 건물에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에서 건축 내장재 규제 강화에 대한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며 “신축 건물과 기존 건축물,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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