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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횡령·탈세 혐의…검찰 오늘(6일) 구속 여부 결정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2-06 09:01

수백억대 회삿돈 횡령…불법 분양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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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및 회삿돈 횡령·탈세 등의 의혹으로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과 그룹 관계자 2명이 6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회장을 상대로, 오후 3시부터는 이 회장 측근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에 대해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이나 늦어도 이튿날 새벽쯤에는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검찰에 나와 기자들과 만나 임대아파트 분양 폭리 의혹과 관련한 물음에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 회장이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됐을 때 실형을 피하고자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받고 풀려나자 법원에 한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 판 것으로 파악하고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임대주택 부당이득을 제외하고도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횡령·배임 혐의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임대아파트 폭리 의혹, 횡령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부영그룹 고문, 이모 부영그룹 전무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이 회장 등 부영그룹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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