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은 353일만에 석방됐다.
재판부가 1심(징역 5년 선고) 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전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금 출연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상 판단이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포괄적인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 존재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지원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삼성공화국’을 재차 확인한 노골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마필 무상사용만을 뇌물혐의로 인정하고 그 외 1심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발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판결로 지난 1심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를 사게 됐으며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벋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승계 작업이 전제되지 않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밖에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 불인정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삼성그룹은 이제부터라도 경영 공백을 메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주길 기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