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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 가를 이재용 선고 세계가 주목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8-02-05 00:00 최종수정 : 2018-02-05 10:02

삼성 “정치재판 아닌 증거재판 되길 기대”
해외 전문가들도 정치재판 잇단 우려 표명
선고 결과 삼성 경영에 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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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 가를 이재용 선고 세계가 주목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 결정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앞서 원심에서 재판부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 등 5개 혐의 중 위증을 제외한 4개 혐의를 일부 유죄로 결론 내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에서 삼성 측의 최대 관심사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의 감형 여부다. 이 부회장이 2년이 감형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게 된다.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양측의 상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총수 부재 장기화로 삼성의 경영리스크 문제도 상존하게 된다.

이날 공판은 특검이 네 차례에 걸쳐 변경한 공소장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선고 결과 두고 전문가 및 재계 전망 엇갈려

이 부회장의 선고와 이에 따른 총수공백 리스크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다.

삼성 및 재계에서는 재판이 법치주의에 입각한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이 부회장의 공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정부 재벌 개혁 기조와 죄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감형은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외신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가브리엘 지메네스 로슈 경제학자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판결을 위한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뇌물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물론, 정치적 기준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의 공백이 삼성과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조지 앨런 전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의 기고를 통해 “삼성의 한국 경제 기여도를 생각해야 한다”며 “선고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와 경제에 큰 파장을 남길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BBC는 이 부회장을 둘러싼 소식을 자세히 전하면서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와병 후 삼성을 이끌어왔다”며 “이 부회장 공백 후에도 사업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묵시적 청탁’ 뇌물죄, 2심서 뒤집힐까

1심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11개의 개별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경영권 승계구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의 직접적인 부탁은 없었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대통령이 힘을 써줄 것이라고 양측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명시적인 청탁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원심 재판부의 결정을 어떻게 판단할지다.

‘묵시적 청탁’ 유무는 항소심 공판에도 특검과 삼성 측이 다투는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다. 하지만 17차례 공판이 진행되면서도 그 실체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진 점이 없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나무는 없는데 숲이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개별 현안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서도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판단한 1심판결은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개별 현안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등에서 명확히 기재돼 있는데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를 보면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 앞서 특검은 삼성 미래전략실을 두 번 압수수색한 바 있지만 이와 관련된 보고서나 증거 자료를 찾지 못했다.

단,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인 청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과 민간인이 뇌물수수를 공모했다면 공무원이 받은 것과 같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한다며 묵시적 청탁의 세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 세 차례 독대 앞서 ‘0차 독대’ 입증 실패

항소심에서 새롭게 이슈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0차 독대’ 여부도 선고공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항소심 막바지에 특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정황과 진술 근거에 따라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 앞서 2014년 9월 12일에도 만남이 있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를 주장했다.

즉,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횟수가 당초 3번이 아닌 4번에 걸쳐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 전 비서관은 이 부회장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추가 독대일이 1차 독대일인 2014년 9월 15일 전·후인지 특정하지 못하며, 그의 진술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더욱이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 출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세 차례 진행된 독대에서 부정 청탁이 오갔다는 입증할만한 진술과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이미 특검 조사에서 3번의 독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무엇을 더 숨기겠냐”며 “제가 기억을 못한다면 치매”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검 측은 결국 0차 독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공소장 변경은 너무 늦었다”며 “특검은 정정당당하게 공소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 재단 출연금, 특검 ‘대가성’ vs 삼성 ‘공익적’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관련, 삼성 측이 최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보낸 16억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또 최순실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실제 지급한 72억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판단했다.

단,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출연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압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과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도 재단 출연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특검은 재단 출연금을 송금할 당시 이 부회장의 승계 등 대가성을 전제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삼성이 재단 설립 출연금을 부담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청탁 근거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우선 삼성 측은 삼성이 영재센터 후원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승마 지원이나 재단 출연 요구가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삼성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강릉시와 같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도 후원한 사실이 있는데 삼성의 문제만 지적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공소장 변경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이어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213억원 승마 지원에 대해 단순뇌물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를 예비적으로 더했다. 예비적 추가는 특정 혐의를 우선적으로 보되, 유죄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했을 때 성립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을 때 성립된다.즉, 단순 뇌물 혐의는 부정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이 재단에 건넨 돈이 박 전 대통령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내용의 수수자간 공모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제3자 뇌물혐의는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의 부정청탁이 오갔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 이 부회장 공백 장기화…비상경영 불가피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다.

만약 이 부회장이 5년형을 유지하거나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부회장을 구심점 삼아 중장기 큰 비전 아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지목받고 있다.

총수 공백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은 물론, 최종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M&A 투자 혹은 신사업 진출 등 당분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는 2016년 11월 ‘하만(Harman)’ 인수 결정을 한 이후 지금까지 대형 M&A가 전무한 상태다. 국내 기업의 최대 해외 M&A 사례가 알려지면서 9조 3400억원을 투자한 이래 사실상 경영시계가 멈춰선 상태다.

이달 초 ‘CES 2018’에서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문장(사장)도 “오너 부재에 따른 문제는 지난해와 크게 달리지지 않았다”며 “주요 의사결정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아 아직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고”밝힌 바 있다.

이어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글로벌시장에서 지금의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으며 특히 큰 규모의 인수합병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슈퍼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며,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대내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 가운데 해외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가 삼성인데, 재판 결과나 나온 것은 아니지만 높은 형량이 구형돼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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